‘저축銀 수뢰’ 국세청 직원 첫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6일 03시 00분


세무조사때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받은 혐의
검찰, 김해수 前 비서관-여당의원 통화 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5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모 씨(6급)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09년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주고 부산지역 세무사 김모 씨를 통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도 이날 함께 체포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천시 고위공무원 등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순천지역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변호사는 순천시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한 낙원주택건설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인허가 관련 업무와 소송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하고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변호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건네진 돈 가운데 일부가 순천시 고위공무원에게 전해졌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김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제가 금품을 받고 청탁에 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사장이 전화를 건 한나라당 박모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당시 비서관이었던 김 사장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 측에서 비서진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해왔기에 비서진이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뒤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라고 말했다”며 “김 비서관에게도 그렇게 설명했더니 ‘지역구(인천 계양구)에서 민원이 들어와 그렇다. 잘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수부에 먼저 전화해 경위를 설명했고 필요하면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005년 경기 시흥시 영각사 봉안당(납골당) 건축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3곳을 통해 1280억 원을 대출받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부산저축은행그룹 2대 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 씨(59)를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주주들과 공모해 9억3000만 원을 빼돌리고,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명목으로 대주주들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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