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일파 조성근 재산환수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5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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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본군 육군 중장과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이 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성근의 손자 조모(86) 씨 등이 경기 의왕과 충남 예산 일대의 토지 77만㎡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조성근이 1917¤1928년 사정받거나 매수한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귀속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성근은 189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10년 조선 주차군사령부에 배속돼 1920년 일본군 육군소장, 1928년 육군중장으로 진급했으며 1931년 전역한 후에는 1933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1938년 사망할 때까지 재직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4월 조성근이 사정받거나 매수한 경기 의왕과 충남 예산 일대의 토지 77만㎡에 관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조성근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후손들은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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