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비영리법인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시효·법인제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앞으로 각각 5년,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20년 뒤인 최장 만 39세까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하반기(7∼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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