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 아파트 소음 상습협박 모녀, 집유·사회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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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투면서 상습적으로 협박한 모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7일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모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특히 어머니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분명히 드러난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 구속됐다.

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생활이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는 아파트 거주자가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이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층간 소음문제가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그 동기에 이해할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라며 "아울러 한두 번의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나아가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기까지 한 데다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결국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모녀는 지난해 아래층 이웃과 시끄럽다면서 소음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이웃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승용차 타이어와 문짝, 현관 출입문, 자동 도어키 등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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