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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대법 “X파일 공개 노회찬 일부 유죄”
동아일보
입력
2011-05-14 03:00
2011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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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 감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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