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방문 횟수’ 기준 약품 조제료-관리료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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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팩에 든 약품에 대한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 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약값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약제 조제료 기준 변경 안건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4월 25일자 A1,6면 특허 끝난 신약 값 30% 인하 추진

현재 의약품관리료는 처방 일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예를 들어 약 하루 치를 처방받으면 490원, 21일 치는 1720원이다. 이번 조치로 고혈압 등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은 앞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대한약사회 등 관련기관이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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