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내 불륜 상대에게 “월급 30%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0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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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돼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오경미 부장판사)는 9일 A(43) 씨가 B(3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동료교사인 B 씨와 바람을 피우자 B 씨에게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시점부터 20년간 월급의 3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 씨는 이어 지난해 9월 아내와 이혼한 뒤 B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합의서 작성을 전후해 A 씨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흉기로 위협까지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흉기로 위협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공포심으로 의사 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마음이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를 수차례 폭행한 점과 양측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지급을 약속한 2억7700여만 원은 과다하다"면서 지급액을 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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