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지하철서 성추행… 사표 수리

  • 동아일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황모 서울고법 판사(42)가 22일 법관직을 사직했다. 황 판사는 대법원이 감찰에 나서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황 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게 됐다. 또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하게 됐다. 황 판사가 받고 있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친고죄다.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 50분경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으로 가는 도중에 전동차에서 20대 여성 뒤에서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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