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노부부 폭행’ 美軍 7년형… 법원 “한국인과 같은 양형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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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10년만에 최고형

경기 동두천시에서 노부부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미군에게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개정된 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L 이병(20)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L 이병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이 적용됐다.

주한미군 범죄 사상 1992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다. 재판부는 “노인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선 L 이병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고 한국인과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국내 사법기관이 긴급체포 때부터 재판까지 신병을 단 한 번도 미군에 인도하지 않고 개정된 SOFA 규정에 따라 ‘계속 구금권’을 행사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사상 두 번째 적용이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66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J 이병(22)에게 처음 적용됐다. J 이병은 강간상해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01년 개정된 SOFA는 주한미군의 비(非)공무 중 범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도록 했다. 또 살인, 성범죄 등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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