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 변협, 손해배상 공익소송 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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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부당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공익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불합리한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e메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해외에 가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예상하지 못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송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e메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도 SK텔레콤 측은 고객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 공익소송특위는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위원회다. 피해자는 실비 수준의 수임료로 특위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3월 10일 변협 공익소송특위가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장착 광고가 허위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기아차가 피해보상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데이터로밍 요금제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를 접수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 문의는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나 02-3476-4045(월∼금, 오전 9시∼오후 6시)로 하면 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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