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광그룹 9개사에 46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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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무이자 자금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골프장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계열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오너인 이호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강원 춘천시에 골프장을 짓기로 하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9개 계열사는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792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72계좌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맺은 뒤 이후 연 5.22%의 투자수익금을 포기했다.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실제론 골프장 건설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오르지 않은 기간에도 연 5.22%의 이자를 포기한 것은 부당지원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들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골프장 회원권에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9개 계열사 가운데 각각 264억 원과 220억 원을 지원해 자금 규모가 큰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을 고발 조치하고, 또 같은 방식의 위법행위를 반복한 적이 있는 대한화섬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계열사들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비즈니스 촉진과 기업이미지 상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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