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보험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개성공단에 공동 투자한 6개 기업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경협보험은 북한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비상상황으로 사업을 못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통일부는 14∼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사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청맥어패럴 등 6개 업체에 보험금 43억295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액의 90%에 해당하는 액수다. 개성공단 협동화공장에 투자했던 6개 업체는 5·24조치로 공장 건축에 차질을 빚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