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돌기’ 등 간접체벌 허용… 문제학생 年30일까지 출석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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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이번 학기부터 체벌적정범위 싸고 논란

이번 학기부터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 간접 체벌이 허용된다. 출석정지(정학) 제도도 15년 만에 부활돼 체벌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훈육 훈계 방법으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는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을 놓고 간접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직접’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문제가 된 ‘직접적인’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체벌 금지 범위를 ‘직접적인 고통’에서 ‘신체의 고통’으로 확대한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간접 체벌이라고 해서 운동장 100바퀴 돌기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교과부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접 체벌의 적정한 범위를 해석하는 데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문제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1997년 폐지됐던 정학 제도와 비슷하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후에도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 내릴 수 있는 징계다. 또 해당 학생에게는 학교성찰교실이나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센터의 상담치료 등 대체교육 기회를 준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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