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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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지분매각 변수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조작 혐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허위 감자계획을 발표해 403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 등이 2003년 외환카드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감자 검토를 발표한 것은 주가 하락으로 론스타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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