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민저축은행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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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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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뱅크런 우려 일방적 자체 휴업 제재”… 구조조정 일단락 될 듯

고객이 예금을 대거 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2일 자체 휴업에 들어간 강원지역의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도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17일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으로 지목했던 곳이다.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8월 22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위 측은 “유례가 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 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변칙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자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금융위가 17일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한 부실 징후 저축은행 10곳 중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경영에 문제가 없는 새누리, 우리, 예쓰 등 3곳을 제외한 7곳의 영업정지 조치가 마무리됐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도민저축은행을 끝으로 과도한 예금 인출이 없는 한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에 대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열된 예금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당분간 휴업하기로 했다”며 춘천 본점과 홍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등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했다. 이 저축은행은 예고 없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로 회복될 때까지 증자(增資)를 마치고,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거듭난 뒤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예금자들과 큰 마찰을 빚었다. 저축은행이 예금 인출을 이유로 휴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도민저축은행 예금자에게 다음 달 7일경부터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가지급금 한도를 1인당 2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예금 인출 사태로 저축은행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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