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5개월만에 파경… 남편은 예단비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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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책임” 8억여원 지급 판결

2009년 9월 A 씨(31)와 결혼한 B 씨(30·여)의 부모는 결혼과정에서 신랑 A 씨 부모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건넸고 신혼집을 꾸미는 데 4000만 원을 썼다. A 씨 부모도 B 씨 부모에게 봉채비(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비용)로 2억 원을 줬고 결혼 직후 B 씨에게 6000여만 원짜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로 사줬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가족 간 선물 규모와 종교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고 별거에 들어간 뒤 서로 이혼 소송을 냈다. B 씨는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억 원과 함께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A 씨 역시 B 씨에게 책임을 돌리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남편 A 씨는 B 씨가 청구한 예단비 8억 원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8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한 것”이라며 “혼인이 단기간에 끝났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아 예단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의 책임이 A 씨에게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단 반환 청구권이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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