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는 20일 주변 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군내 돼지사육농가가 이동제한 지역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출하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조속한 가축 수매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보령시 천북면 일원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홍성군내 3개 지역(은하, 결성, 서부)이 경계지역(10km)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우제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며 “해당지역의 돼지 16만여 마리 가운데 2만여 마리가 출하 적정 체중인 110kg를 넘긴 생태”라고 말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조속한 수매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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