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 난방 20도 넘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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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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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위기 긴급대책’… 수도권전철 낮 운행 축소


24일부터 난방온도를 20도 위로 높이는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기 절약을 위해 분당선 등 서울 외곽을 오가는 전철의 운행횟수도 줄어든다. 공공기관의 난방기는 하루 2번 1시간씩 꺼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위기 단기 긴급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난방용 전기수요가 급증하면서 예비전력이 비상수준인 400만 kW까지 떨어지는 위기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대형 건물 난방 단속’에 나섰다.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00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상 에너지를 쓰는 대형 건물 441곳의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한 것. 백화점, 대형마트, 특급호텔, 대기업 사옥 등이 그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또 전력수요가 가장 몰리는 오전 11시∼낮 12시 전력사용을 낮추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 안산과 인천 등 시내 외곽을 오가는 수도권 전철의 운행 간격을 지금보다 1∼3분씩 늦추기로 했다. 오전 11시와 오후 5시에 1시간씩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도 중단시킬 예정이다.

전기제품 과대광고 단속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요즘 ‘실컷 써도 한 달 전기료 3000원’ 같은 전기 난방제품 과대광고가 많다”며 “이 같은 광고가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채질하는 만큼 과대광고를 가려내고 실제 전기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올 상반기(1∼6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도입해 모든 전열기 제품에 소비전력, 효율,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각 가정의 전기 사용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한 전기 고지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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