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이식 부작용 소송… 법원, 업체 손 들어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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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병 의학적 검증안돼”

줄기세포 이식 부작용을 놓고 줄기세포 공급업체와 이식을 받은 환자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본보 2010년 10월 23일자 A13면 줄기세포 해외원정시술 받은 2명 사망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14일 박모 씨(51·여)가 ‘줄기세포 공급업체인 알앤엘바이오의 중국 내 협력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뒤 혈액암에 걸렸다’며 이 회사와 이 회사 광주지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가지방줄기세포 이식으로 암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은 줄기세포의 보관 및 공급자에 불과한 만큼 이 회사 지점장이 환자를 중국병원에 소개하거나 유인해 국내법상 미승인된 의료행위를 받도록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9년 4월 알앤엘바이오에 1500만 원을 주고 15년 안에 요청이 있을 경우 배양증식된 자가지방줄기세포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다. 회사 측은 박 씨 복부에서 자가지방줄기세포를 채취해 냉동 보관해오다가 같은 해 8월 11일 중국 옌지(延吉)의 한 병원에서 이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식했다. 박 씨는 1주일 뒤 왼쪽 목 부위에 혹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25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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