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렘 시중 운동복에 사용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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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호랑이 엠블렘(상징표식)'을 사용한 트레이닝복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의류 판매인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는 의류업체 B사에 만기(2008.12.14)를 정해 `벤치코트(운동장 벤치에서 입는 코트)' 상품에만 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트레이닝복' 상품에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B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판매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ㆍ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축구협회의 표장을 사용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씨가 현재도 신문광고를 통한 판매를 계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표장이 포함된 광고를 계속할 경우 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씨는 B사로부터 `호랑이 엠블렘'이 사용된 트레이닝복을 공급받아 이를 시중에서 판매해왔으며 몇 차례에 걸쳐 신문광고를 내고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트레이닝복"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호랑이 엠블렘 등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축구협회는 이 씨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며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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