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돈 받은 공무원 처벌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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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땐 해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100만 원 이상 돈이나 향응을 받는 공무원은 경위와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과 누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해 경징계나 중징계로 나눠 처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시키고, 50만 원 미만이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비리 고발 채널인 ‘헬프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헬프라인은 공무원들이 인터넷주소(IP)를 추적당하지 않고, 내부 비리 등을 자유롭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와 서울시는 이미 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해 정상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정보를 내려받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비상경보가 울리는 ‘정보기술(IT)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711개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대상 기관의 직원 등 모두 22만6855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청렴도를 측정했다. 인천시는 10점 만점에 8.38로 부산시(8.25), 대전시(8.38)와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결정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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