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양쪽 2km 이내에 지정하는 친수(親水)구역은 원칙적으로 10만 m² 이상의 대규모로 조성하고 친수구역의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말 친수구역법이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 개발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km, 총 4k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이 최소 50% 이상 포함되도록 해 하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m² 이상으로 만들어 기반 및 환경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 개발 같은 목적처럼 필요하다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m² 이상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친수구역 주요 후보지는 지류와 지천을 뺀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6400여 km²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가 설치되거나 경관이 수려한 곳, 개발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 등을 고려하면 4대강별로 2∼3곳, 총 10곳 내외가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제정안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위탁사업자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으로 제한했다. 또 사업자가 거두는 수익은 땅값 상승액의 10%로 규정했고 나머지 90%는 하천정비에 재투입하기 위해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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