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충돌]오세훈 “시의회가 무단의결한 무상급식안 大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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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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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집행 않겠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가 법을 어기고 신설하거나 증액한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위법성이 있는 만큼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30일 오전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일부 사업은 기업 후원이나 민간자본 유치 등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앞으로 시의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전날 민주당 시의원들의 검찰 고발에 상관없이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시장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의회로부터 재의결 결정문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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