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응모 前사장 친일 부당결정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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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친일행위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하는 한편 우리 민족에게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 전 사장은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범 김구, 만해 한용운 등과 지속적 교분이 있었으므로 친일인사가 아니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설립 발기인 중 한 명으로서 설립 후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운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행위를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방 전 사장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내고 잡지 `조광'의 편집인 등으로 활동했으며, 6.25 전쟁 때 납북돼 1955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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