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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성폭행 강력범 얼굴-신상 공개한다
동아일보
입력
2010-12-22 03:00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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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20일 정기회의를 열어 강력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피의자 초상권 보호 조항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해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특강법 및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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