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과 MOU 해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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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엔 협조”
현대그룹 “채권단 결정 무효… 사법부 판단 구할 것”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그룹과의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0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절차를 더는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대그룹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처리방안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건설 매각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현대그룹에 팔도록 채권단이 조율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범현대가는 현재 현대상선 지분을 32.3% 갖고 있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상선 지분이 40%를 넘게 된다. 현대그룹이 지분 43.4%를 보유한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현대아산 등 현대그룹 여러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현대그룹 경영권 방어의 핵심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조건부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대상선 지분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에 상정한 현대그룹과의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채권 금융회사 절대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양해각서(MOU) 해지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이행보증금 반환 처리를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위임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 등 나머지 안건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은 MOU 규정과 법에 위배된 명백한 무효”라며 “채권단의 행위는 앞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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