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수능점수 취합 말라”… 대교협 또 황당정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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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학원가 “개인 신상자료 없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4일 “사교육업체가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일괄 수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경찰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일선 고교에서 사설기관에 학생 개인의 수능 점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성적자료를 편법으로 모은 학원을 조사 및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한 개인을 특정(特定)할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같은 것만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수능 점수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 점수를 모아 업체에 줬다고 해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교사들이 보통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를 내려받아 MS엑셀로 활용하는 일이 많다. 이 파일에 수능 점수도 함께 입력하는 일이 많아 개인정보가 사설업체로 넘어가게 된다”며 “입시 지도를 오래 한 교사들에게 물어 보면 모두 학원에 그런 자료를 넘긴 적이 있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시상담지도 교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서울 한 고교의 진학지도 교사는 “대다수 학교에서 교사들이 입시 지도에 활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교사들 몰래 정보를 빼내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른 진학전문 교사도 “그게(NEIS 정보 추출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 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돈을 받고 하는 나쁜 교사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학원가에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웹 사이트에서 자기 회원이 자발적으로 입력하는 수능 점수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연구 목적이라면 수능 원자료도 누구든 구할 수 있는데 대교협이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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