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환기업 전무도 ‘함바집 대가’ 8000만원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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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사장 구속 수감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가 삼환기업㈜ 이모 전무(61)를 지난주 소환해 함바집 전문운영업자 유모 씨(64·구속 기소)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삼환기업이 경기 수원시 광교지구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유 씨에게 주는 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무는 “돈을 건넸다”는 유 씨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추적 결과를 검찰이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인천 남동구 소래아파트단지 공사현장 등의 식당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유 씨에게서 2억4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59)을 11일 구속 수감했다. 당초 10일 검찰이 소환 통보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김명종 SK건설 마케팅담당 사장(59)은 이번 주에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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