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가 삼환기업㈜ 이모 전무(61)를 지난주 소환해 함바집 전문운영업자 유모 씨(64·구속 기소)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삼환기업이 경기 수원시 광교지구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유 씨에게 주는 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무는 “돈을 건넸다”는 유 씨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추적 결과를 검찰이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인천 남동구 소래아파트단지 공사현장 등의 식당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유 씨에게서 2억4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59)을 11일 구속 수감했다. 당초 10일 검찰이 소환 통보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김명종 SK건설 마케팅담당 사장(59)은 이번 주에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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