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집회 허용-교원평가 폐지” 서울 전교조 단체협상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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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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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과 예비교섭 끝내고 내달초 6년만에 본교섭 시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주 단체협약 예비교섭을 타결하고 12월 초부터 본교섭을 개시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지부가 본교섭을 앞두고 마련한 요구안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교내 집회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비롯해 위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전교조 소식통은 이날 “전교조 요구안은 법적으로 논란 소지가 많은 사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 시교육청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에서는 전체 요구안 중 핵심 내용을 뽑아 ‘2010 단체교섭 10대 과제(안)’를 마련했다. 10대 과제(안)는 ‘옛 단협 복원+α’를 목표로 대부분 교육 정책이나 학교장 인사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나 학생 인권처럼 적용 대상이 조합원을 벗어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요구안은 요구안일 뿐”이라는 자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명한 이성희 부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할 것이다. 임금과 근무 조건을 벗어난 내용은 (본교섭에서)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 비서실에서도 “교육감 철학에 부합한다는 것과 단협 내용에 포함되는 게 법적으로 맞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이 이번에도 전교조 뜻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전보 문제도 결국 서울지부 뜻대로 가지 않았느냐”며 “단협안 절반만 수용해도 결국 서울지부가 교육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부와 시교육청이 본교섭을 하는 것은 2004년 단협 체결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지부는 곽 교육감 취임 12일 만인 올 7월 13일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며 9월부터 예비교섭을 벌여 왔다. 2004년 단협은 전임 공정택 교육감이 2008년 선거에서 당선된 뒤 “노조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내용이 많다”며 해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6월 효력을 상실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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