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 ‘황지우 교수직위 유지’ 취지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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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 임명됐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시인 황지우 씨(본명 황재우)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황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수로 재직하다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 직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며 임기 도중에 총장직을 사직했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다가 2006년 3월 임기 4년의 총장에 임명된 황 씨는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아 있던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 감사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 교수직까지 물러난 것은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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