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징집' 허위 메시지 발송 2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5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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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예비군 소집 등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7·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경 광주지방병무청을 사칭, 자신의 휴대전화(발신번호 1588-9090)로 친구와 후배 등 8명에게 "동원 훈련 소집안내 2010.11.24. 08:00, OO초등학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자 수신자 중 한 명이 병무청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친한 사람들에게 장난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대학생 B(23)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모 대학교 강의실에서 같은 학과 학생 등 16명에게 "예비군 긴급소집, 4시간 내 집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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