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포항참사 노인요양원 운영자 등 사법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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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10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설장 등 센터 관계자 3명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인덕노인요양센터 시설장 이모 씨(65)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동 운영자인 이 씨의 부인 박모 씨(62)와 요양보호사 최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장인 이 씨 부부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용자와 직원에게 소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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