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 4대강 사업권 회수]정부, 경남 낙동강사업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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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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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살리기 대행사업권을 15일 전격 회수했다. 경남도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낙동강 대행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다툼 및 야당의 반발을 비롯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1일 ‘낙동강 살리기 대행공사협약’을 체결했으나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왔다”며 “일방적으로 보(洑)와 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1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사업비 회수 및 정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니 사업 관련 서류 이관 등 후속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붕 부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해 달라고 요청해 하천법령에 따라 대행사업권을 주었다”며 “하지만 올해 7월 도지사가 바뀐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경남도가 대행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은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6.8%로 낙동강 전체 32.3%보다 크게 뒤진다. 특히 7∼10공구는 1.6%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 점이 국토부가 사업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둔 핵심 원인이다.

대행사업권 회수를 통보받은 경남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대행사업권 회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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