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 4대강 사업권 회수]법리다툼 쟁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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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 뜻 없는것 확인돼 법정해제”… 경남도 “천재지변 등 아니면 해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가 제기할 법정 공방에 대비해 ‘법정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정해제는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만 그대로 기존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상회복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됐으므로 국토부가 대행협약을 깰 수 있는 법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약정해제’라는 카드로 맞서고 있다. 약정해제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대행협약서상의 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경남도는 “(대행협약서 조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가 협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행협약은 하천법에 따른 것으로 하천법에는 협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법정해제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 같다”며 “소송으로 간다면 경남도가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였는지, 사유가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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