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임회장 주가조작 245억 부당이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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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場 종료 직전 대량 매수 주문”… 구속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C&그룹 임병석 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C&우방의 주식에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2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일정 기간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갚는 조건으로 C&우방의 회사채를 발행한 뒤 상환을 막기 위해 2007년 말∼2008년 초 220차례에 걸쳐 210만 주를 사들이는 주문을 냈다. 직전 체결가나 호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거나, 장 종료 직전 매수주문을 대량으로 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임 회장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권에서 1700억여 원의 부당대출을 받아내고 상환 능력이 없는 계열사인 C&라인에 다른 계열사의 자금 1100억여 원을 지원해 각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선박을 다른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90억 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에서 39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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