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3000여만원 후원 혐의 고양시의원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9일 09시 45분


코멘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초 B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친척과 가족 등 6명 명의로 500만원씩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A시의원이 관리하던 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시의원과 A시의원의 친,인척은 모두 "자발적으로 후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초선의원인 A시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B국회의원에게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B국회의원 측은 "매년 후원금 모금이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넘겨 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A시 의원 관련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모두 돌려준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