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자회사 비자금 받은 前 포항MBC 사장 집유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5일 자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남모 전 포항MBC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MBC 재무국 부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남 전 사장은 2005∼2007년 MBC 본사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고양시 일산제작센터 내 스튜디오 건설을 주관한 MBC미디어텍 간부에게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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