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SDS-에버랜드 경영진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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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회장에 2281억 반환은 정상거래”

2008년 삼성 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68)에게서 받은 2508억 원 가운데 2281억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돌려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는 경제개혁연대가 4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배임 및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경제개혁연대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산해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고 다시 돌려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로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 씨를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물의를 빚은 데 책임감을 느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만큼의 돈을 두 회사에 납부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액수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약속한 약정서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삼성 측이 법원에 낸 서류에는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회사의 손해액을 227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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