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성금’ 이혼 부모에겐 지급 않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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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 중 희생자들을 양육하지 않은 고(故)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와 고 정범구 병장의 아버지에게 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신 상사의 모친과 고 정 병장의 부친은 각각 아들이 두 살 때 이혼하고서 연락을 끊고 살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나타나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인 1억 원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공동모금회는 가족 간 배분 문제로 성금지급을 미뤄온 다른 2명의 유족에 대한 배분방식도 확정했으며, 홀어머니가 숨져 직계 유족이 없는 고 문영욱 중사 몫의 성금은 천안함 재단 기금에 보태기로 했다.

공동모금회는 천안함 유족을 돕고자 5월까지 모두 374억여 원을 모금해 희생자 46명과 고 한준호 준위의 유족에게 5억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성금은 추모재단 설립에 쓰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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