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앙노동위 “캐리어 36명 해고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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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회사측 손 들어줘

최근 광주공장 매각설로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 하남공단 공조기제조업체 캐리어㈜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보 20일자 A16면 참조

26일 금속노조 캐리어에어컨지회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지난해 10월 집단해고자 39명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36명에 대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고 3명에 대해서만 부당 해고로 판정했다. 사측은 40명(산재환자 1명 포함)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한 4월 지방노동위 심판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전남지방노동위는 4월 심판에서 “사측이 합리적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정식 판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위원회 심판은 끝났지만 앞으로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정식재판 청구 등 해고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캐리어는 지난해 10월 경쟁력 제고를 명목으로 280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혀 명예퇴직을 신청한 240명을 제외한 40명을 해고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은 중노위 재심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해 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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