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정 벗어난 체벌“폭행죄에 해당”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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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규정에 어긋나는 규격의 매로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송희호)는 23일 자율학습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M 씨(3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체벌규정의 허용 규격을 초과한 매를 이용해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머리 부분을 상당한 강도로 때렸다”며 “이 같은 체벌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체벌 중 쓰러져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데 대해선 체벌 때문이라기보다 다소 긴장한 학생의 성격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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