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원 부인 탐문’ 총리실 경관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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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008년 9월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 부인 이모 씨와 관련된 고소사건을 탐문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경찰관 김모 경위를 12일 체포했다.

김 경위는 보석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기록, 보석구입 목록 등을 불법적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경위가 휴가를 내고 연락이 되지 않자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가 12일 자진 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경위는 올해 3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로 복귀한 상태다. 검찰은 김 경위가 김충곤 전 점검1팀장(구속 기소)의 지시를 받고 탐문에 나섰는지 등 사찰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모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진 씨가 ‘윗선’의 하명 수사를 관리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했었다는 총리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은 진 씨의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진 씨를 불러 비선 보고를 했는지,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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