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도권內 대학신설 금지… 경기도 교육자치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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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수도권에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됐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대학 신설을 금지하는 수정법의 위헌성을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6월 말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에 보낸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증원 불가 방침을 담고 있다”며 “경기도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설립 규제는 위헌소송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나 도가 당사자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한쟁의심판뿐이다. 수도권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따라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되고 정원도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실제 이 규제로 말미암아 서울예술대의 4년제 승격 신청과 차의과대의 의료종합대학 설립 신청이 불허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정치적 한계에 부닥쳤다”며 “이 문제는 사법적 해결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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