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등 전국의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과도한 사교육비의 진원지로 꼽히는 유명 학원을 올해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위와 학원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중학생 대상 영어 및 수학 전문 특수목적고 입시학원, 성인 대상 영어학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유명 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 만으로 2008년 조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학원이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강의에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 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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