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분양 안내문 제대로 전달 안됐을땐 다시 신청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0일 03시 00분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9일 정모 씨(62)가 “분양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못했다”며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권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신청 안내문의 통지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사업시행자는 통지서가 반송되면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통지받지 못해 분양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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