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3세미만 엄마 공무원은 당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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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모성 보호 당직제’ 도입

대구 달서구는 직원들의 출산장려와 가족적인 직장근무 환경을 위해 임신부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에서 제외하는 ‘모성 보호 당직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운영되는 모성 보호 당직제는 달서구 직원자율회에서 저출산 극복과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동료 공무원들의 배려에 따라 결정됐다.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달서구 여성 공무원 수는 총 220명으로 이 중 임신부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25명이다.

이 밖에 달서구는 지난해 4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지금까지 35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정천락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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