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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 전용의혹 고발 수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02 20:15
2010년 7월 2일 20시 15분
입력
2010-07-02 17:07
2010년 7월 2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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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업무추진비를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썼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오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에게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과 30일 고발인인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와 오 위원장 간의 대질신문도 벌였다.
검찰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와 참고인, 고발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서 오 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공노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오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공노는 오 시장이 2006년 8월~2008년 6월 규정상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서실로 간 업무추진비는 행사 지원 직원이나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수행직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수해지역 등의 현장방문 또는 과업달성 부서 직원을 격려하고자 쓴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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