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혐의 3명 불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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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혐의 3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3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0대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보낸 것처럼 번호를 위장해 수십 명에게 '전쟁이 발발해 긴급징집 한다' '북한의 전쟁 선포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등의 허위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쪽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혐의가 가벼운 7명은 약식기소하고 현역 군인 한명은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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