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유형, 일반-특성화-특목-자율 4가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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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목고 지위’ 5년마다 평가
지역따라 3단계 고입 전형

고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화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전·후기로만 구분된 고교 입시 시기가 세분화된다. 특목고는 5년마다 평가를 통과해야 특목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고로 일원화된다.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로 구분돼 있던 직업 교육 고교는 특성화고로 합쳐진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형 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고입 선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대학처럼 가군, 나군, 다군 등 3단계로 고입 전형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교과부는 “현행 제도에서는 직업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전기 입시에서 떨어지면 후기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 운영 검증 절차도 강화해 교육감이 단독으로 해온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지정·고시를 시도별 지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특목고 입시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일종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도입된다. 또 사교육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장이 정했던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전학·편입학 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바꿨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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