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논란 ‘공안사범규정’ 개정… 친인척 기록 증거로 첨부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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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할 때 친인척의 공안 범죄까지 기록하도록 해 연좌제 논란을 낳았던 ‘공안사범 자료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앞으로 공안사범을 기소할 때 친인척의 공안범죄 기록을 증거로 첨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모 씨(여)를 기소할 때 이 씨의 아버지와 남편의 공안범죄 전과까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의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안사범 자료 관리규정은 수사기관들이 공안사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해 1981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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